장기보관차량이란?
주차위반으로 견인되어 견인보관소에 보관중인 차량으로 행정기관에서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그 차의 사용자 등이 1개월이 지나도록 차량을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그 차에 대하여 직권매각 또는 폐차조치함과 자동차 관리법규에 의거 고발됨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의의
-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매입절차
- 견인보관소내 차량상태 직접확인, 인터넷으로 차량확인
- 인터넷상에서 접수 및 입찰서 작성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100이상) 교통지도과 계좌입금
- 지정된 시간내에 인터넷상으로 입찰시행, 예정가격이상 최고가로 낙찰자 선정
- 매매계약체결(인감증명서1부, 주민등록증1부, 인감지참),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계약금 납부
- 매각결정서 교부, 매수자 직접 명의이전(매각결정서, 등록관정)
- 견인보관소 내 대상차량인수 (Key 별도 제작)
※ 인터넷 공매는 사이버 자동차 업체인 ㈜오토마트 (www.automart.co.kr) 와 공매정보를 공유하여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