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내표지판 목적
관내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차량운전자의 시인성확보 및 도시미관을 위한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관련법규
- 도로법 제2조 및 제57조 제2항
-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
- 도로표지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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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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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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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문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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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안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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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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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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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관내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차량운전자의 시인성확보 및 도시미관을 위한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통행체계 개선
현장조사
표지판 문안검토
서울시 문안 검토 요청
서울시 문안승인
도로표지판 설치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