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모형
대표협의체
- 기능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
-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대한 논의, 협의, 결정
- 지역사회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 및 협의
- 협의된 사항에 대한 협의체 내 하부구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전달
-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 임원
- 대표협의체 위원장
- 대표협의체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 구성
- 지방자치단체 대표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담당국장, 보건소장
- 사회보장이용시설 대표자
- 사회복지생활(거주)시설 대표자
- 지역내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의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실무협의체
- 기능
-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 검토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등
- 임원
- 실무협의체 위원장
- 실무협의체 위원
- 기본구성원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업무 담당 팀장
- 사회보장분야 이용시설 중간관리자
- 사회보장분야 생활(거주)시설 중간관리자
- 지역사회내 관련 전문가로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계 담당자
실무분과
- 기능
- 공동사업 수행
- 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실무분과 구성
- 노인,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문화·체육, 통합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지역(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협의체
- 기능
-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 임원
- 동협의체 위원장
- 동협의체 위원
- 기본구성원
- 동장
-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자 또는 대표자
-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