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분 류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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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
등록기준 |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5억원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2명 이상 - 시설장비 : 없음 |
제출서류 |
- 기업 진단(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입증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
기술인력 인정범위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 술 사】종자, 산림 【기 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장】산림 【기 능 사】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증사보】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