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 개정일: 2023. 4. 18.
- 시행일: 2023. 10. 19.
- 주요 개정 내용
- 1. 개설등록 결격사유 강화(개정)
- 2.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제한(신설)
- 3.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신설)
- 4.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신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 변경 등
-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개정일: 2021. 12. 31.
- 시행일: 2021. 12. 31.(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 상향은 2023. 1. 1.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 변경: 바닥면 상태 확인·설명,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등
- 2.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 추가
- 3.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 상향(2023. 1. 1.부터 시행)
- 4. 중개사무소 안에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개정일: 2021. 10. 19.
- 시행일: 2021. 10. 19.(시행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 경감
- 매매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의 상한요율을 세분화하여 중개보수 급증 현상 완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일: 2020. 8. 18.
- 시행일: 2021. 6. 1.(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1.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2.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3. 신고대상: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변경,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
- 갱신계약의 경우 변경항목만 신고, 임대료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신고 제외 - 4. 신고관청: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 5.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시(거래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신고로 갈음 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23. 8. 22.(시행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1. 매도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기존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등록번호
- 2. 매수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국내거소등록번호
- 3. 인감 : 외국인등록번호
없을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등록)번호로 갈음 할 수 있음 - 4. 발급처 : 출입국사무소
-최초신청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목동) or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출장소(종각역)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
-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 개정일: 2023.9. 21.
- 시행일: 2023.9. 21.주요 개정 내용
- 1.「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비목 기재
- 2.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 ->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일부 규정 재분류
문의: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450-77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