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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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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구의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수정일
2018-12-27
조회수
178
일시
일시 : 2016-12-06 08:30 ~ 2016/12/06 09:30
장소
장소 :
참석현황
참석현황 : 총 위원수 : 25 (참석 : 10명, 불참 15명)
안건
심의안건
1.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자치회관 문화강좌 운영 심의건 (가결)
2. 위원장(고문) 연임건 (가결)

1. 성원보고 / 국민의례 / 사회자

2. 인사말씀 /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3. 동업무보고 및 동·구정 안내 / 동장 ----------- 회의자료 참고

4. 안건(토론)심의 / 주민자치위원장

. 전차 회의록 승인요청 / 전원이의없음 통과

. 안건(토론) 심의

1)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자치회관 문화강좌 운영 심의건

- 행정민원팀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6.9.23.일자로 개정되어 후속조치로 우리동 자치회관 문화강좌 운영에 대해 3가지 안건을 심의코자 합니다.

 

 

1. 모든 프로그램 강사단가를 시간당 35,000원 정액 지급한다.

- 현재는 각 동별 시간당 35,000원 이내에서 차등지급을 하였으나, 시행규칙 16조제1항에 의거 모든 프로그램 강사단가를 시간당 35,000원 정액지급

2.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탁구(1),(2) 와 클레이아트(1),(2) 수강료를 각각 4,000

3,000원 으로 인상

- 자치회관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수강료 징수기준에 의거 탁구는 주22 시간씩 운영하고 있어, 20,000원에서 24,000원으로 4천원 인상

클레이아트(1,2)는 주12시간씩 운영하고 있어,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3원 인상

 

 

3.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수강생 15명 이하 프로그램은 통·폐합한다.

- 우리동 클레이아트 (1) 수강생은 8, (2)9명으로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클레이아트(1)으로 통합운영

 

 

- 향후 20171분기 통합운영결과 수강인원 부족시는 폐강조치토록 함.

 

- 위원장) :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림

2) 위원장 및 고문 연임건

- 위원장) : 위원장과 고문 임기가 올해로 만료되어 사전에 위원님들게 서면동의를 100% 받음. 위원장 연임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 들께 감사인사 드림

2017년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역할도 병행하며 구의1동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음

 

3) 기타

- 미가로 간판사업이 내년 2월까지 완료예정이며, 간판 정비사업으로 미가로 상가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6. 폐회 20:00 / 사회자

담당 : 자치행정과   02-45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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