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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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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란

  • 주민자치란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주민이 자기결정과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회란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입니다.

 운영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동별 자율적인 운영
  •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기능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자치계획 수립, 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 그밖에 주민자치와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활동

 구성 및 임기

  • 정원 : 20~30명
  • 임기 : 2년(연임 1회)
  • 모집 및 선출방법 : 공개추첨 또는 심사
  • 임원 : 회장, 부회장, 간사, 감사 등

담당 : 자치행정과   02-450-7152

최종수정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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