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제4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인적사항 공고
- 지역
- 자양4동
- 작성자
- 관리자
- 수정일
- 2018-03-12
- 조회수
- 40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4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4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