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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지역
자양1동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17-03-24
조회수
3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3항에 의거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동조례 제17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위촉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7항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 위촉현황 : 위원2명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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