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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고

지역
자양1동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17-03-24
조회수
35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및 고문)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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