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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2동] 2026년 2분기 구의2동 자치회관 '캘라그라피'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접수예정

프로그램구분
서예/미술
교육대상
구민누구나
총 수강 개월수
3 개월
교육장소 및 강사
프로그램 1실 / 이현주(강사)
교육기간
2026-04-01 ~ 2026-06-30
접수기간

시작일시 : 2026-03-23 09:00

마감일시 : 2026-06-30 18:00

요일/시간

수 13:00 ~ 15:00

수강료
60,000 원
모집 정원 (17 명)

현재접수 : 0

문의전화

전화번호 : 02--

참고사항 :

강사
이현주
주요경력

교육내용 및 준비사항


20262분기(4~6)

구의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 탁구, 요가A/B, 줌바댄스 : 추첨제 접수

- 접수기간 내 접수 후 추첨하여 선정자에 한해 개별 수강료 결제, 등록

? 서예, 캘리그라피, 단전도,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 선착순 접수

-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으로 접수(수강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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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프로그램

운영시간

장소

강사

수강료

모집정원

1

서예

10:00~12:00

1층 프로그램실

이지은

60,000

17

2

캘리그라피

13:00~15:00

1층 프로그램실

이현주

60,000

17

3

단전도

·

10:30~12:00

2층 프로그램실

최인선

72,000

17

4

탁구

·

14:00~16:00

2층 프로그램실

김형숙

72,000

23

5

요가A

·

10:20~11:10

2층 프로그램실

박은숙

60,000

22

6

요가B

·

11:20~12:10

2층 프로그램실

박은숙

60,000

22

7

줌바댄스

(폼롤러 근력운동)

·

10:00~12:00

5층 대강당

임미나

72,000

40

8

노래교실

·

10:00~12:00

5층 대강당

만송이

60,000

100

9

스포츠댄스

·

13:00~14:00

5층 대강당

천명선

60,000

20


 

 

스포츠 강좌(줌바댄스, 탁구 등)65세 미만 신청 권장

4주 수업(공휴일은 휴강하며, 수강료에 포함), 재료비 및 교재비 등 수강생 본인 부담

동행사 일정 등에 따라 휴강 가능/ 수강 신청 인원 15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음


<추첨제> 탁구, 요가A, 요가B, 줌바댄스


 

1.접수대상: 구의2동 주민, 광진구 관내 및 타지역 거주자

2.접수기간: 2026. 3. 16.() 09:00 ~ 3. 19.() 18:00

3.모집방법: 전산추첨, 선정자 개별연락 및 수강료 결제(선착순X)

탈락자는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여 취소자 발생 시 추가 추첨

4.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의2동주민센터 민원실(02-450-1238)

- 온라인 신청: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여소통> 구민의견/참여> 온라인 접수

(반드시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신청)

요가는 A/ B반 중복신청 불가(A반 또는 B1강좌만 신청 가능)

5.추첨일시: 2026. 3. 20.() 10:00 (홈페이지 전산추첨) 참관 가능

6.수강료 납부

- 납부기간: 2026. 3. 23.() ~ 3. 26.() 기간 내 수강료 미납 시 수강 취소

- 납부방법: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 (계좌이체 불가)

- 납부장소: 구의2동주민센터 민원실

7. 유의사항: 수강료 납부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선착순 방문접수> 서예, 캘리그라피, 단전도,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1.접수대상: 구의2동 주민, 광진구 관내 및 타지역 거주자

2.접수기간: 2026. 3. 23.() 09:00 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3.신청방법: 주민센터 선착순 방문 접수(온라인 신청 X, 대리접수 X, 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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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감면은 광진구(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자로서 11프로그램 감면


- 10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수급자증명서 등 필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증빙서류 필요), 등록장애인(장애인증 필요)

- 50% 감면 : 65세 이상(결제일 기준 1961. 3. 23. 이전 출생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부모 및 18세 이하 자녀)

- 20% 감면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유효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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