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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노승혜
전화번호
02-450-1804
수정일
2021-05-31
조회수
149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구비서류
세대주가 대표로 세대 전체를 전입신고 할 수 있음. 세대주가 방문하지 못할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대리신고 가능.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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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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