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의 경우)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성민지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2-07-16
조회수
1119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전입신고 후 사실확인 절차 안내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절차
방문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주민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세번째로 [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의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서는 다음에 소개해 드릴 [전입신고서/일부이동의경우] 까지 두번에 걸쳐 소개해 드릴 예정으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의경우]는,

말 그대로, 전 가족이 모두(1인 세대도 포함) 그대로 이사하실 경우에 사용되는  신고서로서,

작성내용은 이사하기 전에 살던 주소와 새로 이사하는 곳의 주소 및 세대주(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구성됩니다.

세대주 본인이 방문하실 경우는 작성하신 신고서와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시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방문하실 경우는 작성하신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셔서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450-1607, 전입담당자) 주시면 됩니다.~


날이 갈수록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자료실의 전입신고 서식을 내려받으셔서, 두번 오시는 일이 없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입신고서/일부이동의경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