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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성민지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2-07-16
조회수
330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다양함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고서 접수 후 접수증(일명 스티커, 딱지 등) 교부
관련법규
서울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 제2항 제1호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절차
방문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주민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여덟번째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서]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하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폐기물)를 배출하고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가구, 침대, 가전제품 등을 배출할때 필요하지만 그외에도 다양한 품목을 배출하고자 할 때 작성되며,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 후, 일명 폐기물 스티커(딱지) 등으로 불리는 접수증을 교부받은 후 해당 폐기물에 부착, 각 가정 앞에 배출하면 됩니다.

배출시 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배출하면 수거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작성내용은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배출하는 품목명, 배출예정일시 등이 있으며,  수수료는 각 품목당 다양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450-1619, 대형폐기물담당자) 주시면 됩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해당 서식을 내려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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