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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부서
화양동
작성자
유지은
전화번호
02-450-1849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146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600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하단 내용 참조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구비서류
본인인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및 방문자의 신분증
처리절차
동주민센터 접수>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급이 .(주민센터 내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은 수리가 불합니다.)


- 구비서류의 신분증은 모두 실물 신분증만 가능합니다.(사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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