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유지은
- 전화번호
- 02-450-1849
- 수정일
- 2023-05-08
- 조회수
- 1218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600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내용 참조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 구비서류
- 본인인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및 방문자의 신분증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접수>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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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 가능하나 대리 발급의 경우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주민센터 내에서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가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의 신분증은 모두 실물 신분증만 가능합니다.(사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