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노승혜
- 전화번호
- 02-450-1532
- 수정일
- 2022-03-22
- 조회수
- 1527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3개월 이상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관련법규
- .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구청 지급 결정→ 생활지원비 입금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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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