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임정은
- 전화번호
- 02-450-1854
- 수정일
- 2022-09-01
- 조회수
- 156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3개월 이상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방문신청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신분증, 격리통지서 등
- 처리절차
- 주민센터 내방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ㅇ 대 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22. 7. 11. 격리통보자부터 적용)
ㅇ 내 용: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ㅇ 신청기한
- '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 '22. 12. 31.까지
- '22. 2. 14. 이후 입원·격리자: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ㅇ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 홈페이지의 보조금24(www.gov.kr)에서 신청(5.13.이후 확진자)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