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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변경 신청서

부서
화양동
작성자
유지은
전화번호
02-450-1848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152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이사 후 15일 이내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고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여권, 임대차계약서
처리절차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Hi-Korea 인터넷신고 가능)>접수>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만 가능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할 시(ex. 친구의 집으로 이사) 작성

- 신고기한(15일) 초과시: 동주민센터에서 체류지변경 불가. 출입국관리소 방문 후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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