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유지은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3-05-08
- 조회수
- 57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7~20일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내용 참조
- 관련법규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82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처리절차
- 방문 또는 정부24 신청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