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2
- 수정일
- 2026-02-24
- 조회수
- 207
- 첨부파일
○ 일자: 2026. 3. 1.(일)
○ 대상: 관공서, 각급학교,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 도로변 등
○ 시간: 각 가정 및 민간기업·단체 등은 3. 1.(일) 07:00~18:00까지 게양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ᄄᆞ라 매일, 24시간 게양도 가능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
* 세대별로 국기를 달 수 없는 상황이면 창문 부착형 및 차량용 태극기 게양 가능
○ 방법: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난간 또는 각 동 지상 출입구)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