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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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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2
수정일
2026-02-24
조회수
207
첨부파일



일자: 2026. 3. 1.()

대상: 관공서, 각급학교,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 도로변 등

시간: 각 가정 및 민간기업·단체 등은 3. 1.() 07:00~18:00까지 게양

   * 대한민국국기법8조에 ᄄᆞ라 매일, 24시간 게양도 가능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

   * 세대별로 국기를 달 수 없는 상황이면 창문 부착형 및 차량용 태극기 게양 가능

방법: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난간 또는 각 동 지상 출입구)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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