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2024년 4분기 대상)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6-03-09
-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후 통지를 하였으나 통지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9. ~ 3. 31.(14일 이상)
2. 공고대상: 정**, 김**(2세대 2명)
3.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