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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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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2024년 4분기 대상)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6-03-09
조회수
163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후 통지를 하였으나 통지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9. ~ 3. 31.(14일 이상)

  2. 공고대상: 정**, 김**(2세대 2명)

  3.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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