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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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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문00)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6-03-19
조회수
76
첨부파일

거주지를 이동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이행하지 아니한 우리동 주민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19. ~ 3. 26.(7일 이상)

  2. 대 상 자: 문미경(총 1명)

  3.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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