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문00)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6-03-19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거주지를 이동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우리동 주민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19. ~ 3. 26.(7일 이상)
2. 대 상 자: 문미경(총 1명)
3.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