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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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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전입자 인증용 스티커」 운영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40
수정일
2026-03-24
조회수
76
첨부파일

 


 

전입자 인증용 스티커 배부 개요

 

 

 

배부물품: 전입자 인증용 스티커

○ 배부대: 2026.3.1.이후 광진구로 전입한 구민(서울시 외 타지자체에서 전입한 구민)

○ 배부방법: 전입 신고 확인 후 요청매수에 따라 인증스티커 배부 및 배부대장 작성

  종전 거주지 봉투 지참 必 (종량제 봉투 미지참 시 배부 불가)

○ 배부매수: 전입자 요청 매수(최대 20매)   ※ 용량, 종류 구분 없음(영업용 제외)

○ 배부기한: 전입 신고 후 30일 이내   ※ 2026. 1월, 2월 전입자는 3월 31일까지 배부 가능

<쓰레기 봉투 배출방법 안내>

 - 동주민센터 방문 후 인증용 스티커 배부받아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

 - 서울시 내 자치구 봉투는 종전처럼 스티커 부착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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