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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5-05-01
조회수
125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 용**(광진구 뚝섬로) 1명

  다. 공고기간 : 2025.04.30. ~ 2025.05.15.(15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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