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홍OO)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5-06-20
- 조회수
- 80
-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후 통지를 하였으나 통지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자: 2025. 6. 16.
나. 공고기간 : 2025. 6. 20. ~ 7. 4.(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직권조치 대상자 :홍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