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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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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조OO외 2명)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5-06-25
조회수
5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조*석 외 2명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5.6.25.~ 2025.7.2.

라. 공고 일자 : 2025.6.25.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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