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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박OO)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5-07-21
조회수
222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후 통지를 하였으나 통지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일자: 2025. 7. 14.

 

. 공고기간 : 2025. 7. 21.~8. 6.(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직권조치 대상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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