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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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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조O미 외 4인)(수정)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5-11-10
조회수
13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뚝섬로  조○미 외 4명 (총5인)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5.10.27.~2025.11.7.

라. 공고 일자 : 2025.10.27.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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