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5-11-11
- 조회수
- 121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자양번영로3길 한** 외 7명
- 2024년 7월 ~ 9월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된 자
나. 공고기간 : 2025. 11. 11. ~ 2025. 11. 20.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자양3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