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조O수 등 2명)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5-11-11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자양번영로3길 조○수 등 2명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5.11.11.~2025.11.20.
라. 공고 일자 : 2025.11.11.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