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영업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20L) 무상교환 사업 안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350
수정일
2026-04-01
조회수
66
첨부파일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용 음식물 수거용기(20ℓ) 무상 교환 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교환사업

○ 기     간: 2026. 4. 1. ~ 10. 31.  (7개월)

○ 대     상: 관내 소형음식점(200㎡ 미만) 사업주

○ 교환방법: 기존 음식물 수거용기(20L)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1:1 무상교환  (업소당 최대 2개)

○ 제외대상: 다량배출사업장(영업장 면적 200 ㎡ 초과), 신규 오픈 업소, 추가 교부 희망 업소

○ 유의사항

 - 추가교부는 불가하며 노후 용기 교체만 가능

 - 수거용기 상단 상호명 기재 필수

 - 배출시간(18~24시) 준수 및 배출 시간 외 건물 내 보관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