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20L) 무상교환 사업 안내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350
- 수정일
- 2026-04-01
- 조회수
- 66
- 첨부파일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용 음식물 수거용기(20ℓ) 무상 교환 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교환사업
○ 기 간: 2026. 4. 1. ~ 10. 31. (7개월)
○ 대 상: 관내 소형음식점(200㎡ 미만) 사업주
○ 교환방법: 기존 음식물 수거용기(20L)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1:1 무상교환 (업소당 최대 2개)
○ 제외대상: 다량배출사업장(영업장 면적 200 ㎡ 초과), 신규 오픈 업소, 추가 교부 희망 업소
○ 유의사항
- 추가교부는 불가하며 노후 용기 교체만 가능
- 수거용기 상단 상호명 기재 필수
- 배출시간(18~24시) 준수 및 배출 시간 외 건물 내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