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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754
수정일
2023-05-15
조회수
814
첨부파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3년 만기)


 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 통해 모의계산 후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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