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전 최고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5-10-20
- 조회수
- 2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민O순 등 2명(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 등록자)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전 최고공고
3. 공고일자 : 2025. 10. 17.(금)
4. 공고기간 : 2025. 10. 17.(금) ∼ 2025. 10. 28.(화) [7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시 공고
붙임 직권말소 조치 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