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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전 최고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5-10-20
조회수
2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민O순 등 2명(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 등록자)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전 최고공고

  3. 공고일자 : 2025. 10. 17.(금)

  4. 공고기간 : 2025. 10. 17.(금) ∼ 2025. 10. 28.(화) [7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시 공고

 

붙임  직권말소 조치 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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