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합격자 발표 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782
- 수정일
- 2026-03-17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화양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요가) 강사 최종(예비)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화양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요가) 강사 최종(예비)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