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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합격자 발표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782
수정일
2026-03-17
조회수
10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화양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요가) 강사 최종(예비)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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