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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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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5-01-09
조회수
40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1명)

  2. 공고기간 : 2025. 1. 9. ~ 1. 19.(10일간)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군자동주민센터로 주소 전환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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