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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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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 최고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5-01-13
조회수
35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기간 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 13. ~ 1. 23. (10일간)

  나. 공고대상 : 김*엽, 김*정 (2세대, 2명)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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