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5-01-21
- 조회수
- 54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1명)
(※ 2023. 10월 ~ 12월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한 자)
2. 공고기간: 2025. 1. 21. ~ 2. 7. (7일 이상)
3.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군자동주민센터로 주소 전환
4.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