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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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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5-09-29
조회수
6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 및 1년 미경과자 중 건물소유주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청대상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9. 29. ~ 10. 16.(7일 이상)

  2. 공고대상: 이**, 임**, 문**, 임**, 박** (5명) 

  3.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군자동주민센터로 주소 전환

  4.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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