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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6-03-06
조회수
62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후 통지를 하였으나 통지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6. ~ 3. 26.(14일 이상)

  2. 공고대상: 김*수, 김*민(2세대 2명)

  3.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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