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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67
수정일
2020-05-26
조회수
602
첨부파일


★2020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지원대상) 소득기준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방법)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신청기간) 2020. 05. 27() ~ 2020. 12. 31()

*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사용기간)

 

하절기 : 2020.07.01.() ~ 2020.09.30.()

동절기 : 2020.10.14.() ~ 2021.04.30.()

* 가상카드는 7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14일부터 4월말까지(동절기)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

10,000

15,000

동절기

88,000

124,000

152,000

95,000

134,000

167,000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

 



 (하절기 잔여예산 동절기 이월)

수급자 편익 증진 및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사용기간 동안 하절기 지원금액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10~)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19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종료 후 지급(19년 하절기 금액 포함)

* 신청 : 205~ 7, 환급 : 2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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