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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건축물 사용승인사전협의제 시행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심중섭
수정일
2017-03-09
조회수
1206
첨부파일
중대형건축물 건축허가조건의 공사완료시 사용승인 1개월전 조건이행 확인을 위한 관련부서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건축주의 입주예정일에 맞게 사용승인 처리하여 처리기간 단축 및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대상 : 연면적 2,000㎡ 초과하는 중·대형건축물의 사용승인분

󰏚 시기 : 2017. 3. 7.부터 시행

󰏚 개선방안
-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전 허가조건 이행확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일괄 사전협의 실시하고, 페인트․코킹․장판 등 단순 마감공사는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완료
-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사용승인신청시 별도 협의없이 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으로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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