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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부서
화양동
작성자
봉하옥
수정일
2017-07-11
조회수
1755
첨부파일
공고 제 2017-5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화양동장
1. 세대주성명 : 공고문 참조
2. 성명, 생년월일 : 공고문 참조
3. 주소 : 공고문 참조
4.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 담당자 : 봉하옥 문의전화 : 02-450-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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