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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신청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정은희
수정일
2017-04-11
조회수
825
첨부파일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소유주
(※ 상생협약 내용 : 향후 5년 이상 계약 유지, 차임 인상 자제 등)
○ 신청기간 : '17. 3. 16(목) ~ 4. 28(금)
○ 신청방법 : 서울시청 소상공인과에 신청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기관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 (전화 02-213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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