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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동 통반 조정사항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정은희
수정일
2017-10-12
조회수
92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동 공고 제 2017 – 19 호

화양동 통·반조정사항 공고

효율적인 통·반조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양동 통·반을 조정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장

□ 조정일자 : 2017. 10. 11.
□ 조정사유 :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 및 통·반간 인구분포 불균형 해소하고자 16통 분할, 32통 신설
□ 조정조서 :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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