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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조성제
수정일
2018-04-05
조회수
1145
첨부파일
<현 황>
❍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중단 및 처리비용 증가 등 국내외 재활용 시장 불황 등의 이유로 공동주택(아파트)의 폐비닐, 폐스티로폼을 4월1일부터 수거하지 않겠다는 업체의 안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

❍ 서울시, 자치구 및 관련업체와 공동주택의 폐비닐 등 안정적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바 분리배출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시설로 반입이 가능함

<분리배출기준>
❍ 비닐류
- 색상, 재활용마크에 관계없이 재활용 가능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이물질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스티로폼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서 배출 (아이스팩, 테이프나 상표부착, 코팅, 이물질로 오염되거나 색상이 있는 것 된 것은 제외)
-컵라면, 기타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색상이 있거나 코팅된 경우는 제외)
-도시락 용기 등 음식물 포장재는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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