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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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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된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부서
화양동
작성자
송진영
수정일
2018-04-26
조회수
57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자의 동 주민센터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전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거주불명등록자 30명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기간 : 2018. 04. 26. ~ 05. 04.
4. 공고일자 : 2018. 04. 26.
5.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공고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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