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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남향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고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조성제
수정일
2018-05-21
조회수
77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1999-24호(1999.8.28.)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남향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고시하였으나, 「건축법」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이 개정되어 변경고시를 하기 위해 공고문을 첨부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내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1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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