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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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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이제 이동통신요금도 감면받으세요^^

부서
화양동
작성자
황영희
수정일
2018-07-18
조회수
919
첨부파일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대상자분들의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기초연금 수급자

★ 내 용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의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주민센터, 해당 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에 신청

※ 단, 알뜰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타 감면자격과 중복감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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