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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3동 공고 제2019- 20호
제 6 통장 위촉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통장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위촉자 명단
관할 통
성명
위촉일
비고
6통
권 인 숙
2019.4.1.
2019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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