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구의1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최문명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19-04-12
조회수
402
첨부파일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득 (광진구 아차산로53길)
2. 공고기간: 2019. 4. 12. ~ 4. 18.
3. 공고내용: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Insert title here